안녕하세요. 요즘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임대차 3법 개편'에 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인수위 측은, 임대차 3법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폐지,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책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이 2년이 되는 시점이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의 중심 속에 있는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 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 임대차 3법이란?
-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 청구권제
위와 같이 3가지 개정을 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 명목으로 통과시킨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의 개정안인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모두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원래 계약기간 2년에서, 추가로 2년을 더 연장 가능하도록 것입니다.
즉, 임차인의 거주 보장 기간으로 2년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하지만, 집주인이나 직계존속, 비속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예외를 두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란?
재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을 제한시킨 것입니다. 지자체마다 또 따로 조례를 통해 5% 한도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시 30일 안에 당사자가 임대 기간, 보증금 등 거래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요, 어떤 지역이든 전월세 가격의 투명한 공개로 임차인들이 비교적 편리하게 비교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2. 임대차 3법의 문제는?
임대 세입자 보호와 전월세 급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임대차 3 법'이지만 예상과 달리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임대인은 기존에 2년마다 시세대로 전세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 4년으로 변경이 되자 최대 4년간 전세가 묶일 것을 우려해 미리 전세호가를 선제적으로 올려 받는 바람에 전셋값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상황이 늘어나며 전세 물건 또한 부족해졌습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며, 월세 난민이 속출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죠.
위와 같은 이유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히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 폐지, 축소 등 개편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벌써 바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서민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임대차 3법'이 어떤 방향으로 조정이 되는지, 부동산 시장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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