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2022년 최근 개정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여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년 신청자격과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올해 완화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기준 변경사항
1. 소득 상한 금액 인상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기준에서 2021년보다 200만 원이 추가되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으로 인상되어 1년간 총소득이 위의 금액보다 적다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3개월 단축
2021년에는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 9월로 각각 지급되었는데, 2022년에는 6월에 모두 지급된다고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추가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이전에는 전문직 사업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였지만, 고소득 직원이 하반기에 입사하면 연봉은 높지만 1년으로 산정되어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간주하여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지급금액
1. 지급방식
- 정기지급방식 : 1년에 몰아서 받는 방식
- 반기 지급방식 : 6개월마다 받는 방식
지급방식에는 두 가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정기지급은 매년 5월 신청 -> 9월에 지급되며, 반기 지급은 매년 3월, 9월에 신청 -> 6월, 12월 지급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지급금액
- 단독가구 : 4백만 원 ~9백만 원 미만인 경우 -> 15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7백만 원 ~ 1,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8백만 원 ~ 1,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지급
간단하게 정리하면 위와 같이 지급된다고 하지만, 각 조건을 초과하거나 미만인 경우 계산방식이 복잡하니 쉽게 계산하기 위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이며 형제, 자매와 같이 가구원이 구성되어있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해당된다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구성은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소득 2,20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완화되었으니 탈락한 사람도 올해 다시 한번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 조건 기준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서 총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억 4천만 원 이상시 지급액의 50%만 지급되며, 가구당 1.4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 지급됩니다.
가구원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부채는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ARS 신청, 스마트폰 모바일 손택스, PC 신청, 직접 방문이 있습니다. 신청 링크는 아래에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바로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혹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서나 문자, 우편, 이메일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휴대폰에서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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