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에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명 중 1명이 확진자인 상황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되면 소정의 생활지원금이 나온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환자수의 급격한 증가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며 3.16~ 이후 새롭게 생활지원금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1인 격리자에게 10만 원, 2인부터는 15만 원 지급으로 이전에 비해 간소화되었습니다.
사실 이 지원금도 조만간 예산이 바닥날 것 같아서 언제까지 지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금
최근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 사항에 따라 현재는 격리일 수에 상관없이 1인 격리 시 1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2인 이상 격리 가구에는 15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구 내 격리자가 3인일 때도 15만 원, 4인일 때도 15만 원 이겠네요.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 격리자 수 1인인 경우 10만 원
- 격리자 수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2. 코로나 생활지원금 예외
1)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만 신청 대상
코로나 확진 시 회사에서는 개인 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일종의 병가를 내고 쉴 수 있게 해 주는데요, 이때 병가는 대부분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돈을 받고, 또 나라에서 이중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신청 대상 제외
격리 중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해외입국 격리자
4)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에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공무원"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위에 1번 상황과 같이 유급휴가로 처리되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는 것 같네요.
3.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한
본인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기한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겠네요.
4.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 신분증
- 신청인의 통장 사본
- 격리 확인 가능 자료(격리, 확진 통보 문자)
격리 확인 가능 자료는 관할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 미리 연락해 보고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최신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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